내일(1)부터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화재와 폭발 등 사회적 재난으로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 2억 원이 지급됩니다.
행정안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재난 사망보험금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봉사활동 중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의 형사합의금이 지원됩니다.
다만 전국 245곳의 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인정한 활동을 하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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