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상빈 강제추행 혐의 B.A.P 전 멤버 징역 10개월 확정 강제추행 혐의 B.A.P 전 멤버 징역 10개월 확정 입력 2023-04-30 17:59 | 수정 2023-04-30 17:59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강제추행' 법정 향하는 B.A.P 멤버 힘찬 [연합뉴스 자료사진]'힘찬'이라는 예명으로 아이돌그룹 비에이피에서 활동했던 김힘찬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2심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 #BAP #힘찬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