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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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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무단횡단하던 아이와 충돌 혐의 운전자 징역 1년

스쿨존 무단횡단하던 아이와 충돌 혐의 운전자 징역 1년
입력 2023-05-01 09:57 | 수정 2023-05-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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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무단횡단하던 아이와 충돌 혐의 운전자 징역 1년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자료사진: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무단횡단하던 학생을 치어 전치 7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2021년 3월 서울 광진구에 있는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살 아이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넘겨 달렸고, 중앙선을 침범해 직진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아이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게도 과실이 있다"면서도 "아이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운전자에게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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