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는 2021년 3월 서울 광진구에 있는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살 아이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넘겨 달렸고, 중앙선을 침범해 직진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아이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게도 과실이 있다"면서도 "아이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운전자에게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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