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봄철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취급업소 5천592곳을 점검한 결과, 소비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사람들이 몰리는 국·공립공원, 유원지·놀이동산, 야영장, 기차역·터미널, 축제행사장 등의 음식점과 푸드트럭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행됐습니다.
적발 사례는 무신고 영업이 3곳,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4곳, 건강진단 미실시 1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곳, 보존기준 위반 1곳, 마스크 미착용 1곳, 시설기준 위반 1곳입니다.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떡볶이 등 31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대전의 한 식당이 대장균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한 뒤 6개월 안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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