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20년 의료기기업체 필로시스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미국 식품의약국, FDA 허가를 받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홍보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PHC 이모 부회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필로시스 주가 조작으로 이 부회장이 21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이 밖에도 코스닥 상장사들을 무자본 인수하며 717억원 상당의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PHC 지주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 그룹을 지배하고, 그룹 내 공식 직함 없이 자신의 측근들을 계열사 임직원으로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필로시스는 작년 3월, 주가가 폭락하면서, 결국 상장폐지 상황에 놓였으며, 거래가 정지되면서 소액주주들은 1천 850억원 손해를 입게 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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