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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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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SK케미칼·애경 성분도 폐 도달" 증거채택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SK케미칼·애경 성분도 폐 도달" 증거채택
입력 2023-05-02 09:06 | 수정 2023-05-0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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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SK케미칼·애경 성분도 폐 도달" 증거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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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가운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SK케미칼과 애경의 살균제 성분도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항소심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해 소비자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작년 12월 연구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서는 SK와 애경의 살균제 성분 CMIT와 MIT를 쥐의 코에 노출하고 5분이 지나자 폐와 간, 심장 등에서 이들 성분이 검출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들 성분이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첫 연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1심 재판부는,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은 폐질환과 연관성이 입증됐다며 이들 기업 임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SK케미칼과 애경 살균제 성분은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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