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성인 남성을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유도한 뒤,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 1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안산상록경찰서는 성인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10대와 20대 남성 7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해 어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경찰은 이에 가담한 10대 소녀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채팅으로 성인 남성을 접촉해 수도권 일대 모텔로 불러낸 뒤, 미성년자와 성관계나 신체 접촉을 유도해, 합의금 명목으로 11명에게 2억 2천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일당은 남성을 모텔로 불러내는 유인책, 함께 술을 마시고 게임하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유도하는 '바람잡이', 이후 모텔로 찾아와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역할 등으로 나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이들이 미성년자의 오빠라며 찾아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구속된 주범 7명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들에게 뜯은 돈 일부를 도박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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