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과외하는 학생을 160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대학생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 4개월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작년 3월 학부모와 말다툼을 벌인 뒤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두달간 스터디카페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160차례 때리거나 꼬집고 걷어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 대학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밀폐된 스터디카페에서 대학생에게 장기간 폭행 당한 어린 피해자의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대학생은 스터디카페 시간이 끝나면 피해학생을 데리고 나가 비상계단에서까지 폭행을 했고, 화풀이 하듯 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이 CCTV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