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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2020년 상반기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평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TV조선의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편향된 시민단체 소속 인사를 심사위원에 선정하는 등 심사에 관여한 혐의로 한 위원장을 오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TV조선이 재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점수를 받자, 방통위 국장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해, 국장이 심사위원장과 함께 평가점수를 조작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끝내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했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방통위 국장이 심사위원장에게 평가점수를 유출해, 다른 심사위원 2명이 평가가 끝난 뒤 TV조선의 공정성 등 중점심사 항목 점수를 고쳤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당시 재승인 심사 실무 국장과 과장, 심사위원장 윤 모 교수는 이미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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