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지에 나선 이들이 윤 후보의 지지율이 낮은 광주 지역의 목사들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자회견 당시]
"광주 지역 목회자 300여 명은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당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지함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지지 명단에 이름을 몰린 목사들 상당수가 그런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나선 것입니다.
결국 이 기자회견을 주도한 목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해당 목사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결과는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였습니다.
광주지법은 문제의 목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목사는 국민의힘 당원으로 윤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지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인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대선일에 임박해 전파성이 매우 높은 국회의사당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려고 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과 동종 전과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의 목사는 자신의 기자회견 내용을 가짜라고 한 인터넷 방송인을 '빨갱이 대장' 등으로 지칭하며 모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회
곽승규
"광주 목사 300명 윤석열 후보 지지" 국회서 열린 기자회견이었는데‥
"광주 목사 300명 윤석열 후보 지지" 국회서 열린 기자회견이었는데‥
입력 2023-05-02 16:16 |
수정 2023-05-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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