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앞으로 경기, 인천 지역과 서울을 전철로 새로 연결할때 객차의 '최대 혼잡률'을 기존 150%에서 120%로 낮춰야 노선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혼잡도 개선 추진 원칙'을 마련해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수도권 지자체는 수송정원 대비 수송인원비율을 뜻하는 혼잡률이 120%를 넘을 경우, 열차편을 늘리거나 새 정거장을 확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또 새로 연장되는 구간뿐 아니라 서울 진입 이후 이어지는 구간에 대해서도 '혼잡률 120%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수도권 지자체에서 이런 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면 서울도시철도 연장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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