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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모 '학대살해죄' 적용

'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모 '학대살해죄' 적용
입력 2023-05-03 10:38 | 수정 2023-05-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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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모 '학대살해죄' 적용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인천경찰청은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습니다.

    지적장애인인 여성은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자신의 아들을 무릎 높이에서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1주일 전에도 아들을 씻기다 욕조에서 떨어뜨린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추가 조사에서 "사건 당일, 육아 스트레스로 아기를 무릎 높이에서 떨어뜨렸다"며 "아이의 호흡이 가빠지긴 했지만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을 상대로도 아들을 학대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혐의가 없었다"며 "내일 여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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