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 쇼박스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백윤식 씨가 전 연인의 에세이 출판사를 상대로 에세이 출판과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 한 발행이나 인쇄, 광고를 해선 안 되고 이미 배포된 서적은 폐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방송사 기자인 백윤식 씨의 전 연인은, 지난해 백 씨와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 내밀한 개인사를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는데, 백윤식 씨는 전 연인이 2013년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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