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 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BTS 정국이 두고 간 모자를 1천만 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에게 벌금 1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직원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의 외교부 직원증도 게시물에 첨부했고, 이후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김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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