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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곽승규

"구급차 뺑뺑이 2시간 돌다 숨져"‥'환자 외면' 대구병원 4곳 제재

"구급차 뺑뺑이 2시간 돌다 숨져"‥'환자 외면' 대구병원 4곳 제재
입력 2023-05-04 11:40 | 수정 2023-05-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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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9일 대구의 한 4층 건물에서 10대 소녀가 추락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는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응급조치에 나선 뒤 22분 만에 가장 가까운 대구파티마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이 환자의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의사가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권유한 것입니다.

    추락으로 인해 환자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정신과 진료를 언급하며 외면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경북대병원.

    경북대병원은 당시 병상이 부족하다며 수용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용 병상은 있었고 병원 내 환자의 상당수도 경증이었습니다.

    '구급차 뺑뺑이'는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다른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됐다는 이유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자리에 없다며 환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10대 소녀는 2시간 동안 병원을 헤맨 끝에 끝내 숨졌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보건복지부는 이들 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을 위반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북대병원에는 6개월 내 위반사항 시정을 명령하는 한편 이행할 때까지 2억 2천만 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1천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는 각 4천8백만 원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구급차가 가장 먼저 들렸던 대구파티마병원에 대해선 과징금 3천6백만 원도 부과했습니다.

    이번 제재와 별개로 응급실의 필수 의료진 부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의료계 일각에선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 병원 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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