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동경

정당현수막, 앞으로 노인·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금지

정당현수막, 앞으로 노인·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금지
입력 2023-05-04 14:18 | 수정 2023-05-04 14:56
재생목록
    정당현수막, 앞으로 노인·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금지

    가이드라인 발표하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앞으로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걸리는 정당 현수막이 2개로 제한되고,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다음 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교통 신호등이나 안전표시를 가려서는 안 되고 가로등 하나당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고,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곳에서는 땅보다 2미터 이상 높은 곳에 현수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행안부는 이번 지침에서 지자체가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를 규제하는 법 개정안이 6건 발의돼 있지만, 행안부는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새 지침에 따라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