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넨 사건을 주도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주도한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이 모 씨에 대해,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가 모집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지난달 강남구 일대 학원가에서 필로폰을 섞은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학생 13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피해자 부모에게 "자녀를 마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 세 명을, 범죄단체 활동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먼저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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