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이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로부터 골드바를 싸게 사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국민의힘이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 골드바 1킬로그램 6백18개를 싼값에 처분하려 한다'며 지인 4명에게 5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사기범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기범은 재판에서 "골드바 구매 대금을 받아 전달하려던 브로커가 잠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브로커가 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반복적인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역시 출처가 불분명한 골드바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싼값에 사려다 피해를 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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