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지인

법원 "이혼 배우자 분할연금 지급 때 가사·육아 분담없던 별거기간 빼야"

법원 "이혼 배우자 분할연금 지급 때 가사·육아 분담없던 별거기간 빼야"
입력 2023-05-07 10:27 | 수정 2023-05-07 10:27
재생목록
    법원 "이혼 배우자 분할연금 지급 때 가사·육아 분담없던 별거기간 빼야"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 연급을 지급할 때, 가사나 육아 분담을 하지 않았던 별거 기간은 빼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혼한 전 아내에 대해 별거 기간 지급된 분할연금에 대해 취소처분을 해달라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하다가 이혼했을 때,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아내가 별거 상태에서 가사나 육아 분담 등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경우까지 분할연금을 받도록 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부는 1983년 10월 혼인한 후 결혼 11년차에 별거를 시작해 2005년 이혼했으며 남편이 이후 노령연금을 받게 되자 아내는 공단에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금 절반을 분할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이의제기했지만 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고, 두 아들은 '어머니가 1994년 4월 집을 나간 후 아들들을 돌보거나 집안일을 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