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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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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4개월 지난 버터로 기내식 만든 업체 벌금 1천만 원

유통기한 4개월 지난 버터로 기내식 만든 업체 벌금 1천만 원
입력 2023-05-08 09:16 | 수정 2023-05-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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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4개월 지난 버터로 기내식 만든 업체 벌금 1천만 원
    코로나19 기간 항공기 이용승객이 줄자, 일부 외국계 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로 기내식을 만들어 유통한 사실이, 법원 재판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2021년 유통기한이 최대 넉 달 지난 버터 685킬로그램을 이용해 마늘빵과 케이크 5천6백여만 원어치를 만들어 기내식으로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업체와 네덜란드 국적의 50대 전직 이사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 업체는 코로나19로 기내식 공급량이 줄자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하면 제조일로부터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다는 버터 제조업체의 안내를 보고 유통기한을 넘긴 버터를 쓰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버터 제조사 의견을 참고해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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