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변호하는 법무법인으로 이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테라 루나 폭락 사태를 전담수사해 온 이 모 전 검사는 지난 2월 검찰에서 나와 신 전 대표의 변호를 맡은 IT 블록체인 전문 법무법인에 파트너 변호사로 입사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검사가 퇴직하면 1년간 퇴직 당시 근무하던 검찰청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법무법은측은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측은 " 테라·루나 사건에 관여한 로펌은 30곳이 넘는데, 이런 곳을 다 제외하면 이 전 검사가 이직할 회사 자체가 없다"며 "이 전 검사가 퇴직한 이후 입사에 대해 논의했고, 실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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