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하는 3천억 원대 배상금 가운데, 일부 중복계산된 금액 6억여 원이 깎였습니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에 배상원금 계산이 일부 잘못됐다고 정정을 신청한 끝에, 배상원금 48만여 달러, 우리 돈 6억여 원이 감액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원금 2억 1,650만 달러와 론스타의 손해가 발생한 2011년 12월 3일부터 계산한 이자를 주라고 명령했으며,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자와 원금이 일부 중복돼 계산됐다며 정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배상금 정정과 별개로 배상명령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지 여부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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