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섬 지역 주민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 목적으로 쓰는 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여객선과 교량이 없는 사람이 사는 섬 73곳의 주민 1천 명가량이 지자체 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행안부는 지자체 선박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선박 이용 때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안전 장비도 구비해 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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