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특정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 사고가 났거나 날 우려가 있으면, 해당 지역의 기지국 접속 정보를 통신사에 요청해 확보하고 소방과 경찰 등에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행안부는 기지국 접속 정보 등을 활용해 인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실시간 군중 밀집 현황과 위험분석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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