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에게 성차별적인 발언을 일삼던 서울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갓 입사한 계약직 여성 직원에게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꽃뱀일 수 있다"는 등 발언을 했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교직원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직원은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면서 "기관장은 어떤 부하 직원을 만나는지 따라 망할 수도 있으니, 관장님을 잘 보필하라"고 말하는가 하면, 수시로 "여자라 일을 못한다, 여자들은 무식하게 일하고 수준 이하"라는 등 성차별적 발언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교직원은 "징계 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직원의 언행은 성희롱이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비위 행위가 맞고, 조직 문화에 끼치는 악영향도 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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