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정상빈

"여직원 무식·수준 이하" 서울대 교직원‥법원 "정직처분 정당"

"여직원 무식·수준 이하" 서울대 교직원‥법원 "정직처분 정당"
입력 2023-05-09 11:38 | 수정 2023-05-09 11:44
재생목록
    "여직원 무식·수준 이하" 서울대 교직원‥법원 "정직처분 정당"

    자료사진

    부하 여직원에게 성차별적인 발언을 일삼던 서울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갓 입사한 계약직 여성 직원에게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꽃뱀일 수 있다"는 등 발언을 했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교직원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직원은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면서 "기관장은 어떤 부하 직원을 만나는지 따라 망할 수도 있으니, 관장님을 잘 보필하라"고 말하는가 하면, 수시로 "여자라 일을 못한다, 여자들은 무식하게 일하고 수준 이하"라는 등 성차별적 발언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교직원은 "징계 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직원의 언행은 성희롱이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비위 행위가 맞고, 조직 문화에 끼치는 악영향도 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