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을 공공기관과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훈련 참여 대상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관공서와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전 직원, 전국 초·중·고교 교직원과 학생입니다.
관공서 민원 업무 담당자나 지하철공사 직원, 직장 민방위대가 있는 사업장 직원은 해당 기관과 사업장에서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훈련 계획에는 전 국민 대상 차량통제를 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차량이동 통제나 전 국민 대피 훈련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공습 상황 대비 민방위 훈련은 2017년 8월 이후 만 6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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