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중심의 입양제도를 정착시키고 입양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의 국회 비준이 이르면 2025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국내와 국제 입양체계 개편과 더불어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 비준을 추진 중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준을 위한 입양 관련법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년 후 법 시행 시점에 비준이 이뤄지게 된다"며 연내 법 통과와 2025년 비준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이그협약은 국제입양으로 국가를 이동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괴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1993년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하고 1995년 발효된 다자간 협약입니다.
협약에는 입양은 아동의 근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이뤄져야 하고, 원가정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할 경우 국내에서 보호할 가정을 찾고 그래도 없으면 국제 입양을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국제입양에서 국가의 책임과 국가 간 협조체계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국은 105개국인데 이 가운데 우리나라와 러시아, 네팔 3국은 서명은 했으나 아직 비준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전히 해외 입양 보내는 아동 수가 많아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까지 썼던 우리나라는 10년 전인 2013년 5월 진영 당시 복지부 장관이 네덜란드 헤이그를 방문해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2년 안에 국내 비준 절차를 마치겠다고 했으나 민간 입양기관들의 역할과 입양 정보공개 범위 등의 논란으로 10년이 지나는 동안 비준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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