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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민형

'북한 지령문 90여 건'‥민주노총 전직 간부 4명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기소

'북한 지령문 90여 건'‥민주노총 전직 간부 4명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기소
입력 2023-05-10 13:20 | 수정 2023-05-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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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지령문 90여 건'‥민주노총 전직 간부 4명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기소
    검찰이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선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북 보고문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전직 간부 등 4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민주노총 전직 조직쟁의국장 석 모 씨와, 전직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 모 씨, 전직 금속노조 부위원장, 평화쉼터 대표 신 모 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오늘 구속기소했습니다.

    석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수차례 접선하고,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8년부터 1백여 차례에 걸쳐 북한 공작원에게 지령을 받아 대북 보고문을 보내면서,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에 접속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북한 측에 넘기고, 노조위원장 선거 동향 등을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석 씨는 해외에서 공작원과 접선할 때 발각되지 않기 위해 물병을 들고 마신다거나, 선글라스를 손수건으로 닦는 등 미리 약속된 신호를 주고받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북한 지령문 90건과 보고문 24건 등을 확보해, 북한이 이들에게 친북 분위기를 조성하고 반정부투쟁을 조장하라며 지령을 내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 지령문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기관들의 송전선망 체계자료를 입수해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사업을 하라"거나, "반보수 투쟁을 공세적으로 전개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 씨 등은 이 같은 지령을 받고, 북한 문화교류국을 '본사', 민주노총을 '영업1부'로 부르며, 북한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활동할 신규 조직원을 모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석 씨가 20여년 간 민주노총에서 활동하면서, 북한 공작원이 "혈육의 정을 나눴다"고 언급할 정도로 북측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민주노총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3월에 이들 4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국정원은 이번 수사로 적발한 지하조직의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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