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은 "음료수를 사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하고, 자택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37살 남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3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남자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음료수를 사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달에 여러 차례에 걸쳐 경기도 양주의 자택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습니다.
남성은 유인을 시도했을 당시에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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