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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낸 버스 기사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고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데도 불구하고 우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가 난 사거리는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숨진 어린이는 하교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버스 기사는 "우회전 신호등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기수원서부경찰서는 버스 기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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