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금융정보분석원, FIU로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은 뒤, 두 차례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김 의원의 가상화계 위믹스 코인의 자금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혐의를 의심하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계좌 내역을 확인한 뒤 범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해 수사할 계획이었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는 반년 간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이 범죄와 관련 없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김 의원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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