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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남 모 씨 일당 송치‥'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인천 전세사기' 남 모 씨 일당 송치‥'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입력 2023-05-11 09:36 | 수정 2023-05-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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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전세사기' 남 모 씨 일당 송치‥'범죄단체조직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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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남 모 씨 일당이 추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의자 남 모 씨 등 51명에 대해 추가 피해자 372명에 대한 사기 혐의 등을 2차로 검찰에 보냈습니다.

    그중 남 모 씨를 포함해 재무담당,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으로 이뤄진 피의자 18명에 대해선 범죄 목적으로 모여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남 씨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남 씨 아래에서 사기 범죄라는 공동 목적으로 움직였다고 판단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로써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372명이 추가돼 533명으로 불어났고, 남 씨 일당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전세보증금 역시 43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시 단순 가담자도 조직이 벌인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계좌를 빌려주는 등 피해자를 속이는 사기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가담자에게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일종의 '총책'으로 본 남 씨의 경우 두 건 이상 사기죄를 저질렀을 때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인 징역 15년형에서 형량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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