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송재원

개·고양이 1천여 마리 굶겨 숨지게 한 60대 징역 3년‥법정최고형

개·고양이 1천여 마리 굶겨 숨지게 한 60대 징역 3년‥법정최고형
입력 2023-05-11 15:26 | 수정 2023-05-11 15:27
재생목록
    개·고양이 1천여 마리 굶겨 숨지게 한 60대 징역 3년‥법정최고형

    동물 사체가 발견된 주택 [자료사진: 동물권단체 케어 유튜브 캡처]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천여 마리를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학대 내용과 피해 동물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가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동물을 처리하는 대가로 1만 원가량을 받고 집으로 데려와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집에서 발견된 동물 사체는 1천2백여 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