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그룹 이동채 회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이 회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2020년부터 2021년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이 회장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 회장이 부당 이익을 환원한 점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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