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는 전처 말을 듣고 당사자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남성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남겼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남성에게 2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것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월 7일 저녁, 경기 포천시 영북면의 한 거리에서 전처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당사자를 찾아가 살해했습니다.
당시 남성의 전처는 살해된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고소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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