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송재원

'집단 식중독' 마녀김밥, 피해자들에 최대 각 2백만원 지급 판결

'집단 식중독' 마녀김밥, 피해자들에 최대 각 2백만원 지급 판결
입력 2023-05-12 06:01 | 수정 2023-05-12 06:02
재생목록
    '집단 식중독' 마녀김밥, 피해자들에 최대 각 2백만원 지급 판결

    자료사진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김밥을 판매해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마녀김밥과 가맹점주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제17민사부는 김밥을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피해자 121명이 회사와 가맹점주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2백만 원, 통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1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나 가맹점주, 이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피해 일부를 배상받은 경우는 해당 금액만큼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마녀김밥 2개 지점에서 김밥을 사 먹었던 손님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렸고, 이후 음식점 도마와 행주 등 조리 기구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식점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다수의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됐다"며 책임이 무겁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