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2020년 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추미애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가 있다고 말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씨가 추 전 장관 측에 설명을 듣는 등 아무런 확인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방송을 내보냈다"며 "방송한 내용은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 속해 공적 관심 사안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씨는 "방송 당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인인 추 전 장관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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