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논란이 일었던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 선수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역으로 동료 선수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3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한 2심 선고 이후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김보름은 지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경기에서 불거진 '왕따 주행'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지도자와 선수들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고의적인 따돌림은 없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후 김보름은 오히려 노선영으로부터 오랜 기간 폭언과 훈련 방해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선 노선영의 폭언사실 일부를 인정하며 3백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고, 2심 재판부는 "빙상연맹, 코치, 감독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선수들이 고통받는 소송"이라며 서로 사과할 것을 권고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은 지난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3백만 원 배상을 명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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