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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 기무사 전 장교, 징역형에 상고

'세월호 유가족 사찰' 기무사 전 장교, 징역형에 상고
입력 2023-05-14 11:13 | 수정 2023-05-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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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가족 사찰' 기무사 전 장교, 징역형에 상고

    [연합뉴스TV 제공]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전 국군기무사령부 장교가 상고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박태규 전 기무사 1처1차장은 지난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전 차장은 기무사가 지난 2014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아 유족 사찰 지시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피고인이 직무권한의 행사를 통해 부대원들이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박 전 차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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