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찾아오지 말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수십 차례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1월 약국을 운영하던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뒤 찾아오지 말라는 요청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79일간 44차례에 걸쳐 약국을 찾아 물건을 사고 귤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경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