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산터널 양방향 무료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통행료는 2천 원입니다.
탑승자가 2명을 넘지 않는 10인승 이하 승용차와 승합차가 징수 대상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두 달간 이들 두 터널의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면제하면서, 교통량과 통행 속도 변화를 분석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중으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통행료 징수 제도를 유지할지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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