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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남성에게 받은 9억 원‥법원 "증여세 내라"

성매매 남성에게 받은 9억 원‥법원 "증여세 내라"
입력 2023-05-15 09:57 | 수정 2023-05-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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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남성에게 받은 9억 원‥법원 "증여세 내라"
    성매매 남성에게 '조건만남'을 대가로 받은 수억 원의 돈에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한 여성이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5억여 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 2004년경 미성년자였던 이 여성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성과 이른바 '조건 만남', 성매매를 이어오며 경제적 지원을 받았는데, 2006년부터 6년간 여성이 받은 9억 3천만여 원을 확인한 세무서는 여성에게 증여세 5억 3천여만 원을 매겼습니다.

    이 여성은 "조건만남의 대가로 받은 돈"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여성이 예전 조사에선 연인관계인 남성에게 경제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해, 단순 성매매 대가라기보다는 오히려 교제하며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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