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남성에게 '조건만남'을 대가로 받은 수억 원의 돈에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한 여성이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5억여 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 2004년경 미성년자였던 이 여성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성과 이른바 '조건 만남', 성매매를 이어오며 경제적 지원을 받았는데, 2006년부터 6년간 여성이 받은 9억 3천만여 원을 확인한 세무서는 여성에게 증여세 5억 3천여만 원을 매겼습니다.
이 여성은 "조건만남의 대가로 받은 돈"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여성이 예전 조사에선 연인관계인 남성에게 경제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해, 단순 성매매 대가라기보다는 오히려 교제하며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
이유경
성매매 남성에게 받은 9억 원‥법원 "증여세 내라"
성매매 남성에게 받은 9억 원‥법원 "증여세 내라"
입력 2023-05-15 09:57 |
수정 2023-05-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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