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초·중·고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 오늘 서울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됐습니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오늘 오전 중구 시의회 본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례를 공포하지 않은 시교육청의 무책임한 행동이 유감스럽다"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에서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시의회에 매년 보고하고, 교육감은 검사 결과를 지역·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지난 3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 끝에 이번 달 3일 본회의에서 재의결됐습니다.
시의회는 "재의결한 조례를 지난 4일 교육청에 이송했지만, 교육감이 공포하지 않고 대법원 제소를 결정해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