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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소희

복지장관 "간호법 국민건강 심각한 악영향‥내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건의"

복지장관 "간호법 국민건강 심각한 악영향‥내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건의"
입력 2023-05-15 15:29 | 수정 2023-05-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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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장관 "간호법 국민건강 심각한 악영향‥내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건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가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5일) "정부·여당이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해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거부권 건의 배경을 밝혔는데 우선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료현장에서 직역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령화 시대에 선진화된 돌봄체계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해 직역 간 역할이 국민 수요에 맞게 재정립 되고 신중히 설계돼야 한다"며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상한을 두어 특정 직역을 차별한다"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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