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피해자 단체들이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등은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을 공공이 우선 매입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 여당이 지원 요건으로 내세운 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한 피해자는 전체의 약 17퍼센트에 불과하다"며 "현재의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2명만 피해자로 인정하는 '피해자 감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 없는 제대로된 특별법을 위해선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더는 전세사기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 의사당 내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정문을 잠가 출입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세 차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오늘 다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사회
차현진
전세사기 피해자 "정부·여당이 제시한 특별법은 '피해자 감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정부·여당이 제시한 특별법은 '피해자 감별법'"
입력 2023-05-16 11:50 |
수정 2023-05-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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