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 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학대를 당하다 시민권을 못 얻고 강제 추방당한 입양인에게, 법원이 입양기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아담 크랩서, 한국 이름 신송혁 씨가 "미국에 입양시킨 뒤 입양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며 국가와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홀트아동복지회가 신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1979년 세 살의 나이로 미국에 입양된 신 씨는 아동학대와 두 차례 파양을 겪은 뒤 16살 노숙 생활을 하게 됐고, 성인이 돼서야 자신이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16년 미국 정부는 경범죄 전력을 이유로 신 씨를 추방했고, 신 씨는 홀트아동복지회와 한국 정부가 자신을 입양 보낸 뒤 국적을 취득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입양 절차를 책임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신 씨는 홀트아동복지회가 입양 과정에서 친부모가 있는데도 가짜로 고아 호적을 만들어 입양을 보냈고, 이를 숨기려고 '신성혁'이던 본명을 '신송혁'으로 고쳤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가짜 호적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신 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수정 변호사는 1심 선고 뒤 "불법 해외 입양을 관리하고 용인해 온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크게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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