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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근본 취지와 맞지 않아"

이주호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근본 취지와 맞지 않아"
입력 2023-05-16 15:33 | 수정 2023-05-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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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근본 취지와 맞지 않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미진학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등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구상할 때부터 관여해 이 법의 중요성과 취지를 잘 알고 있다"며 "국회와 계속 대화하고 협력해 처음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교를 다니면서 대출을 받은 뒤 취업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상환 전 발생한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하지만, 개정안에는 취업 전까지 발생한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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