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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6월 12일까지 자진 철거하라" 유족 측에 통보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6월 12일까지 자진 철거하라" 유족 측에 통보
입력 2023-05-16 18:48 | 수정 2023-05-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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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6월 12일까지 자진 철거하라" 유족 측에 통보

    세월호 기억공간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시의회가 본관 앞에 자리잡은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일 세월호 기억공간을 불법 건조물로 규정하면서 '다음달 12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공문을 세월호 유족 단체 측에 보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해 6월 부지 사용기간이 끝났고 그동안 세 차례 변상금을 부과했음에도 자진 철거를 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통한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유족 단체들은 "합법적이던 세월호 기억공간이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불법으로 낙인찍힌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철거 계획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지형 변화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불가를 통보한 정치적 행위"라며 "오히려 원래 위치했던 광화문 광장으로 기억공간을 이전하기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2021년 7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해체된 뒤 같은해 11월 지금의 자리인 의회 본관 앞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10대 시의회의 협조가 있어 가능했는데,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한 이번 11대 시의회는 유족 단체의 기간 연장 신청을 반려하고 자진 철거를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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