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정상빈

기관마다 의견 엇갈린 보험금 소송‥대법 "다시 재판"

기관마다 의견 엇갈린 보험금 소송‥대법 "다시 재판"
입력 2023-05-17 09:38 | 수정 2023-05-17 09:38
재생목록
    기관마다 의견 엇갈린 보험금 소송‥대법 "다시 재판"
    요양병원에서 식사하던 중 숨진 고인의 사인을 두고 병원들의 의견이 엇갈린 보험금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2심 법원 심리가 부족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9년 요양병원에서 식사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진 고인 유족이 보험금을 달라고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병원은 고인이 질식해 숨졌다고 봤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판단했으며, 보험사는 국과수 판단을 근거로 심근경색은 보험금 지급 대상인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여러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감정해달라고 의뢰한 결과, 한 의료원은 "사인으로 질식과 급성 심근경색증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추정할 수 있다"고 본 반면, 다른 병원은 "사인은 전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음식물을 먹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식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가지 사인이 모두 가능하다 본 의료원 서류에 부족한 점이 있고, 사인을 심근경색 한 가지로 본 다른 병원과 국과수 견해와 판결이 충돌하는데도, 충분히 따져보지 않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