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송정훈

검찰, '벽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살해한 20대에 징역 22년 구형

검찰, '벽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살해한 20대에 징역 22년 구형
입력 2023-05-17 11:21 | 수정 2023-05-17 11:33
재생목록
    검찰, '벽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살해한 20대에 징역 22년 구형
    검찰이 벽간 소음 문제로 옆집과 갈등을 빚다 옆집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중형을 구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월 24일 자신이 살던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원룸텔에서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김 씨는 시신을 자신의 방 화장실에 숨기고 관리실을 찾아 복도 CCTV를 끄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지만 결국 다음날 오후 인근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최후 진술에서 "범행을 자수한 뒤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평생 속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