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벽간 소음 문제로 옆집과 갈등을 빚다 옆집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중형을 구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월 24일 자신이 살던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원룸텔에서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김 씨는 시신을 자신의 방 화장실에 숨기고 관리실을 찾아 복도 CCTV를 끄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지만 결국 다음날 오후 인근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최후 진술에서 "범행을 자수한 뒤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평생 속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송정훈
검찰, '벽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살해한 20대에 징역 22년 구형
검찰, '벽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살해한 20대에 징역 22년 구형
입력 2023-05-17 11:21 |
수정 2023-05-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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